대여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 항소심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A에게 금원을 대여해줬고, B 회사가 이를 보증하였습니다. 이후 A가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B 회사에 매매로 처분하여 A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B 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가. 대여금 청구
앞선 대여금 사건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가) 소비대차계약(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차용증 작성 등)의 체결,
나)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다) 변제시기의 도래라는 요건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A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및 이체내역, 변제기도래라는 요건사실이 입증되어 대여금 청구 부분이 전부 인정되었고,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사해행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것(사해행위)
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것(채무초과상태)
라)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행위일 것)
이 사건의 경우
가) 의뢰인이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음은 위 1.항과 같고,
나)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유일한 재산이며,
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A는 채무초과상태였으며,
라) B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B 회사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황이라 등기를 다시 이전해오는 대신(원물반환)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들이 전부 인용되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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