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부동산가압류#공사납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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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공사대금청구#부동산가압류#공사납품계약 

한세민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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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부동산가압류 인용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가압류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도 가지고 있어 당장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경우 가압류부터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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