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요약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현황에 대하여 고지 및 설명의무를 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1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에 의하며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보통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청구하고는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가) 공인중개인 피고 1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현황에 대하여 고지 및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 1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였고,
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 1의 고의 또는 과실을 추가 입증하였고,
다) 피고 1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들을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구금액 중 약 4천만원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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