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임대차#인도청구#차임청구#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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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계약일반/매매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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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인도청구, 월세(차임) 및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인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차임)와 관리비를 주지 않아 위 돈 청구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인도청구의 경우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여 일부 소취하하고 차임상당 부당이득만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지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음에도 합의 해지를 요청했었고,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개 호실을 임차하였는데 그 중 1개 호실에 대하여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나머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전체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개 호실에 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체가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1년 넘게 남아있던 점,


2) 이 사건 각 호실을 임차할 새 임차인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에 합의할 이유가 없는 점,


3) 1개 호실에 대하여만 새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고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녹음파일과 카톡, 문자내역 등을 고려하면



새 임차인이 구해진 1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의뢰인의 해지통보시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상대방은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2.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유익비상환청구(반소)



상대방은 반소로 보증금 반환 및 유익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 보증금의 경우 상대방의 미지급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점,


2) 유익비의 경우 상대방은 견적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각 호실의 가치증가를 위하여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견적서만으로 실제 해당 비용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없고,


나) 해당 가치가 현존함을 알 수도 없으며,


다) 공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도 되지 않았으며,


라) 가사, 상대방이 사용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호실의 객관적인 가치증가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운영을 위한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유익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특정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경우 부동산 인도시까지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차임)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여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사실상 전부승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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