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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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이희범 변호사

차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추후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차주와 대주 ② 빌려주는 금액 및 이자 ③ 날짜 ④ 당사자 서명 및 날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진실로서 양 당사자간의 의사로 작성 되었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하려면 빌린 사람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만으로도 불안할 때는 담보를 생각하자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증거’이지 차용증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확실하게 돈을 받고 싶으면 담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경우 돈을 더욱 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적담보
인적담보의 대표적 예는 보증입니다. 채무자 이외에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입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계약이 성립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대 보증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기에 가장 강력한 담보가 됩니다.

② 물적담보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하여 환가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등에 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환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대체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절차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지만 공증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여도 돈거래는 조심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과는 돈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여금 소송의 당사자들은 가까운 사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여도 돈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고 담보를 통하여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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