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배임죄와 횡령죄
일반인들이 배임죄와 횡령죄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범죄의 공통점은 둘 모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 결국 ‘돈’과 관련된 범죄란 것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제범죄로서 꼭 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거래, 담보물 제공, 명의신탁 등의 일상생활의 ‘사무’ 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범죄 모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범죄의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에게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맡겼다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을 적용할 수 있고 배임죄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임죄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배임이나 횡령죄의 피해자이시거나 피의자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모호한 배임행위, 그 판단 기준은?
배임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임행위는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배임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배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배임죄는 대기업에서나 일어나는 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영업비밀 등의 누설행위, 회사의 이사나 직원들의 행위, 공무원의 행위 조합장의 행위, 대학교수의 판공비 사용, 교회 목사의 공금사용,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금융기관의 부당 대출행위 등 정말 많은 행위 들이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판단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지위에 있다면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기업이 아니라도 개인 간 혹은 단체 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혹은 배임의 피해자이시라면
배임죄와 횡령죄 혹은 사기죄는 그 죄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많고 민사소송 등 민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거나 타인의 배임행위로 재산상손해를 입으셨다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경찰조사동행, 의견서제출, 고소대리 대리, 민사소송대응, 형사합의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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