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범죄가 성랍하나요? 친족상도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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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범죄가 성랍하나요? 친족상도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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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족 간에도 범죄가 성랍하나요? 친족상도례란? 

이희범 변호사

가족 간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없다는데,,

가족은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가족 간에는 믿음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공동체가 성립하기 마련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족 간에는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가족끼리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라도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가족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제한되는 가족은 누가 있나요?


한국은 그 효라는 측면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재산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면 고소장은 반려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직계존속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나 다른 가족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족, 친족 등이 고소가 가능하면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부부관계이거나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위 죄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의미합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위 재산범죄로 고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하므로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에 나열된 가족을 제외한 친족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을 처벌해주기 원하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김 씨의 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족 간의 발생한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위와 같은 고소의 제한 규정이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이라도 폭력, 강도와 같은 범죄나 성폭력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니 위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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