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개로 알게된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처음 700만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줬는데 이후에 1500만원을 추가로 차용증없이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1000만원당 20만원으로 책정했고 6개월전부터 빌려간 사람이 이자지급을 하지않아 대화를 하였지만 빌려간 사람이 갚을수 없다고 우겨 불안해서 받을수있는지 질문 남깁니다. (처음 700만원중에 300만원은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우선 사기로 형사고소 하시고 이체내역외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지급명령은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것으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질문자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