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과 무고죄에 대한 이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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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과 무고죄에 대한 이해

채무자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햇습니다 지인에게 돈을빌려주고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해서 지인은 사기죄로 인정되어 벌금이 나왓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돈못준다 하여 민사소송을 당하면 채무자가 당하는 통상적인 불이익 가압류 빨간딱지 등등 돈안돌려주면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될 수 잇다고 알려주엇습니다 물론 좋은감정은 없엇기에 감정은 들어간 상태로 말햇습니다이과정에서 욕도 안햇고 찾아간다거나 협박도 안햇습니다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런말은 일절 하지않앗고 민사소송 당하면 얻게되는 불이익 들만 알려주었음 제생각에도 협박죄는 성립이 안될것 같아서(혹시나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죄가 있던없던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그래서 몇일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죄가없는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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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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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를 받으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상담자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혹시라도 피해자와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따라서 협박죄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이나 언급 내용의 구체적 경위, 정도, 표현 맥락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사안의 내용 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먼저 협박죄의 혐의 부인이나 *무혐의 가능성 부분도 변호사와 함께 놓치지말고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앞으로의 대응이나 혐의 방어에 대한 부분,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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