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조사를 받으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상담자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혹시라도 피해자와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따라서 협박죄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이나 언급 내용의 구체적 경위, 정도, 표현 맥락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사안의 내용 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먼저 협박죄의 혐의 부인이나 *무혐의 가능성 부분도 변호사와 함께 놓치지말고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앞으로의 대응이나 혐의 방어에 대한 부분,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