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자 상대로 가압류와 소송에 대한 문제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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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자 상대로 가압류와 소송에 대한 문제

악성채무자 법인과 거래를 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1년간 참고 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 하려 하여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들을 모았는데 큰 헛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와 함께 소를 제기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알아본결과 소X비즈XX센터 라는 소규모 1~2인의 기업 또는 사업상 주소지가 필요한 기업등에게 해당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곳에 사무실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시원 같은 개념이지요. 단지 주소제공과 사무공간을 제공해주는 공동사무실.. 난감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상가에 실질적으로 임차해있는 사람은 소X비즈XX센터 이 업체일테고. 그 업체를 통해 주소와 사무공간을 제공받은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보증금은 있을리가 없겠지요? 모든 서류 준비를 다해주고 사전탐사를 해보고 절망적인 느낌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은 물론이고, 유체동산 따위도 분명 사무실내에 기껏해야 책상,사무실이 전부일테니 어떤것에 가압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통장은 어느통장을 쓰고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당시 법인과 어떠한 계약을 맺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사내이사 대표라는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지시하는데로 그법인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설비등을 납품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제기를 사내이사 대표 개인으로 청구를 해봐도 될까요? 법인과의 거래 라는 이유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지만 상법등을 적용시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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