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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버지)이 제 명의도용하여 채무를 만들었는데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0여년전 저의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그 지인과 자금을 보태어 제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며, 아버지 지인은 그 토지에 들어간 본인 자금을 확보한다며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위 토지는 2012년쯤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고 매매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한 아버지 지인은 토지 구매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낸 것이었고,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아버지 지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인은 토지가등기에 대한 권한으로 토지 매입자로부터 이미 돈을 다 받아간 상태였는데 그 금액을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돌려줘야 되자, 제가 아직 다 받지 못한 제 명의의 토지 매매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에서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도용해 2013년경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합의서 사실을 숨기고 2015년에 매매잔금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갚아야 할 돈임을 알리지 않고 급하게 필요하다며 이 금액을 달라고 가져가 모두 쓰고, 아버지가 써준 합의서로 인해 이 대여금은 모두 저에게 청구되어 제가 받는 임대료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구매하고 계약, 매매하는 과정 모두 아버지가 제 명의를 빌려 모두 단독으로 처리하며, 어마어마한 빚만 저에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모르는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족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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