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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저의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그 지인과 자금을 보태어 제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며, 아버지 지인은 그 토지에 들어간 본인 자금을 확보한다며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위 토지는 2012년쯤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고 매매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한 아버지 지인은 토지 구매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낸 것이었고,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아버지 지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인은 토지가등기에 대한 권한으로 토지 매입자로부터 이미 돈을 다 받아간 상태였는데 그 금액을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돌려줘야 되자, 제가 아직 다 받지 못한 제 명의의 토지 매매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에서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도용해 2013년경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합의서 사실을 숨기고 2015년에 매매잔금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갚아야 할 돈임을 알리지 않고 급하게 필요하다며 이 금액을 달라고 가져가 모두 쓰고, 아버지가 써준 합의서로 인해 이 대여금은 모두 저에게 청구되어 제가 받는 임대료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구매하고 계약, 매매하는 과정 모두 아버지가 제 명의를 빌려 모두 단독으로 처리하며, 어마어마한 빚만 저에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모르는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족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