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이 갑자기 변심하여 잔금 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
저 이재성 변호사는 매수인 측을 대리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1) 기지급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2)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합계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 이재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매도인 측 주장이 부당함을 소명하였고 결국 매도인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 이재성 변호사는 매도자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 2억 2천 만 원 전액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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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장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