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절도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결과, 의뢰인이 범인이 아닐 충분한 가능성이 소명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하에서는 의뢰인 분의 동의를 받아, 보다 자세한 변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절도죄로 기소가 되어 1차 공판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절도를 하지 않아 너무나도 억울한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더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재판단계에서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어떤 물체를 집어서 좌석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후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어서 처음 선임 단계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전부 증거 부동의하여 이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활동의 결과, 총 3차례 열린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진실 또는 진실로 추정되는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 루이비통 지갑에 대한 절도피해를 신고한 전 이용자(이하 '신고자')는 해당 좌석에서 해쉬브라운, 치즈갈릭포테이토 등 하얀색 용기에 담아져 나오는 음식물을 주문하여 그 좌석에서 섭취하였음.
2) PC방 직원은 신고자가 좌석 이용을 마친 이후에 의뢰인이 해당 좌석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가 먹고 남긴 음식물 용기를 전혀 치우지 않았음.
3) 신고자가 스스로 음식물 용기를 반납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즉, 의뢰인이 해당 좌석에 도착하였을 당시 음식물 용기가 좌석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4) 별도로 받은 사감정 의견서에 의할 때, 의뢰인이 집어서 옮긴 물체의 색상은 분홍색에 가까운데 이는 케찹이 묻은 하얀색의 음식물 용기였을 가능성이 큼. 즉, 의뢰인은 지갑을 집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케첩이 묻어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음식물 용기를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함.
5) 심지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보면, 일부 프레임 구간에는 얇은 막대기처럼 보이는 기다란 물체가 포착되는데 이 물체는 음식물을 시키면 같이 나오는 나무 꼬챙이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6) 해당 좌석의 좌측에는 거치식 휴대폰 충전기가 존재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던 것은 지갑을 훔쳐서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이를 좌석 좌측에 위치한 충전기에 옮기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함.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휴대폰을 꺼내어 좌측에 놓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7) 무엇보다도, 신고자가 실제로 해당 좌석에 지갑을 올려놨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함. 그러나 신고자는 지갑을 잃어버린 즉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약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PC방을 방문하여 CCTV 영상을 본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황상 신고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 자체를 착각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변론 종결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 이재성 변호사는 그 동안의 변론 내용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재판부께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보통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도 항소심에서 무죄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 중 일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통계상 1% 내외로 알려져 있고(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무죄율은 0.92%), 이 중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되거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과 같이 법리적 이유가 아닌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받는 사건은 더욱 드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찍힌 CCTV 영상까지도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전부 증인으로 소환하고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이 사건은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도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 이재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