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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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방현희 변호사

무죄

건축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여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건축하였고,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내화구조가 아닌 창호를 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면적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불연재료로 창호 시공을 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연면적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 대표일 뿐이므로 허가사항 미변경에 관하여는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연재료로 창호 시공을 하였으므로 내화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위한 주장 내용과 관련 규정, 법리적 쟁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 변론요지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허가사항 미변경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닌 시공업자이므로 설령 건축주의 신고사항과 달리 시공을 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방화지구 내 부적합 창호 설치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시공한 창호의 재료가 불연재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축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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