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고받았습니다. 억울한부분이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비접촉사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고받았습니다. 억울한부분이있습니다

상황은 제가 IC통과 후 막히는 교차로에서 3차로진입 후 2차로 변경 후 1차로(좌회전) 변경하는 도중 워낙 막히는 상태라 직진해야하나 하는 와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옆에차까지 다 출발했는데 뒷차가 출발하고 있지않아 차로변경 시도하였습니다. 깜빡이는 계속 점등 중 이었으며 대각선으로 한번에 차로변경하지않았습니다. 차머리가 차선을 밟고 넘어가는 타이밍 쯤, 출발하지않던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하며 경적을 울렸고 제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였으나 이미 차머리가 차선을 넘어갔다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막히는차선에 제가 끼어들어 화가났구나 판단하여 비상등점멸후 정상주행하였으나 경적을 울린차가 저를 추격해오는게 느껴져 정차하였고 해당차량이 옆에 세우고 화를 내셨고 저는 그냥 이상한사람 빨리 보내자는 마음에 연달아 죄송하다고만했고 한참 째려보시더니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밤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연락받았고 경적울린 상황에서 끼어들은 저를보고 상대차량이 놀라 옆에 차단봉을 부딪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낫고, 장거리운전을 한 상태라 저한텐 블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끼어든 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한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6:4 과실이라고 합니다. 억울하여 해당 교차로 cctv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해당 차량이 급가속한것도 보이고 박기직전까지 오다 핸들돌려 잠깐 차단봉을 박고 차로복귀하는것도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는 신고차량 앞에 차한대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1. 이럴경우 어쩔 수없는 제 과실이면서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2. 경찰에 해당 cctv가 시청에 있는걸 확인했으니 같이 조사해달라했는데 진술할때는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니 상대 블랙박스가있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민원넣을 수 있는게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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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들의 경우 결국 해당 CCTV나 블랙박스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여부,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영상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보이는대로 판단받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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