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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제가 IC통과 후 막히는 교차로에서 3차로진입 후 2차로 변경 후 1차로(좌회전) 변경하는 도중 워낙 막히는 상태라 직진해야하나 하는 와중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옆에차까지 다 출발했는데 뒷차가 출발하고 있지않아 차로변경 시도하였습니다. 깜빡이는 계속 점등 중 이었으며 대각선으로 한번에 차로변경하지않았습니다. 차머리가 차선을 밟고 넘어가는 타이밍 쯤, 출발하지않던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하며 경적을 울렸고 제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였으나 이미 차머리가 차선을 넘어갔다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막히는차선에 제가 끼어들어 화가났구나 판단하여 비상등점멸후 정상주행하였으나 경적을 울린차가 저를 추격해오는게 느껴져 정차하였고 해당차량이 옆에 세우고 화를 내셨고 저는 그냥 이상한사람 빨리 보내자는 마음에 연달아 죄송하다고만했고 한참 째려보시더니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밤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연락받았고 경적울린 상황에서 끼어들은 저를보고 상대차량이 놀라 옆에 차단봉을 부딪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낫고, 장거리운전을 한 상태라 저한텐 블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끼어든 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한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6:4 과실이라고 합니다. 억울하여 해당 교차로 cctv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해당 차량이 급가속한것도 보이고 박기직전까지 오다 핸들돌려 잠깐 차단봉을 박고 차로복귀하는것도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는 신고차량 앞에 차한대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1. 이럴경우 어쩔 수없는 제 과실이면서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2. 경찰에 해당 cctv가 시청에 있는걸 확인했으니 같이 조사해달라했는데 진술할때는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니 상대 블랙박스가있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민원넣을 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