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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지난 여름 폭우가 내리던 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중앙분리대 3개를 들이받아 훼손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라 시야기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중앙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서 및 구청에서 연락이 와 바로 보험처리로 훼손된 중앙분리대는 복구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범이고 인명 피해 사고가 없는 만큼 저희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