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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측에선 cctv 영상을 조사받을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면 이 상황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기까지 약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