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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및 출석 연기 방법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측에선 cctv 영상을 조사받을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면 이 상황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기까지 약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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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cctv화면은 정보공개청구하셔도 보실 수 없습니다. 2. 수사때 수사관 재량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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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조사를 받으시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리 봐야만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당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소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이유로 조사기일을 연기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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