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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차사고로 경찰에게 단속되었네요 . 호흡측정은 0.112입니다 당황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럼 채혈 측정을 하라고 안내를 해서 채혈 측정 했습니다. 현장에서 30분 이상 이동하여 병원에서 채혈하였고, 경찰조사 시 채혈결과 0,28로 나왔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3배 이상 수치가 나와서요. (과거 2014년 취소경력 있습니다.) 검찰에서 문자로 구공판 잔행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내용은 알 수 없는 거죠? 이대로 진행되면 전 구속되나요? 결과를 모르니 기다려야 구공판 진행한다는 것이 구속되는 건가요.? 공판 진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에서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양형자료ㅡ 반성문 3장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cbt 1시간 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회사에 고백하는 진술서 즉 사건 경위서를 썼습니다 공판을 받은 상황인데 공판을 가야 검찰의 구형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검사에게 제출한 양헝자료를 다시 재판부에 제출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