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후준강간-징역2년집행유예3년,합의금1억원
수능시험후준강간-징역2년집행유예3년,합의금1억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수능시험후준강간-징역2년집행유예3년,합의금1억원 

한진화 변호사

1억합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수능 시험을 치고 결과 확인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수험생이었습니다.

그 동안 공부만 했던 답답한 마음을 씻어 내고 홀가분한 마음에 여러 친구들과 마음껏 놀러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의뢰인 A와 친구들은 옆학교 남고생들과 만나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여럿이 모여 술을 마셨으며 의뢰인 A는 술을 먹어본적이 없는데도 계속 권하여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상태로 코인 노래방을 갔으며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의뢰인 A는 코인 노래방의 다른 칸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술을 먹어봤고 워낙 만취상태라 거절할 힘도 없어서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수능시험후준강간을 당한것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술을 먹고 실수하였다는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A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에는 기본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과거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번 사건은

여러 사람이 가담했거나 흉기 사용(X)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X) - 피해자가 만 18세가 이상이므로 성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서의 범죄이므로 형법 299조에 의거 준강간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조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여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도 강력히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여 같이 노래방같이 갔던 친구들 및 가해자의 진술, 코인 노래방 CCTV등의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해자의 범행 인정 진술도 확보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1억원


가해자측에서 3,0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 1억원으로 강력히 요청하여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능후준강간으로 인정된 사건이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은 원치 않는 점, 가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회 생활에 진출하는 갓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들어갈 수 있게 각별히 어른들이 주의를 해야될 듯합니다.

시작부터 우리 사회의 밝은 부분만 보고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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