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서울 거주중이며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여 출근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항상 지하철을 사용하는 의뢰인 A는 언제가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근 5일째부터 누군가 바짝 붙어서 의뢰인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터는 화장을 고치는 척하며 거울로 뒤를 보거나 폰을 보는 척하면서 셀카 각도로 뒤를 보았습니다.
아무리봐도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느껴졌고 특히나 계단을 오를 때 가해자의 시선과 몸이 아래로 향하는게 느껴졌으며 항상 보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출근길몰카라고 생각한
의뢰인 A는 회사에 늦더라도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바로 현장에서 뒤따라오는 가해자에게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가해자는 계속 대답을 머뭇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 A는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 A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모든 상담은 한진화 대표 변호사가 직접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몰카"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촬영한 자료의 확보
경찰 수사관에게 강력히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미니 카메라가 달린 가방과 노트북에서 의뢰인 A의 몰카 사진 수십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간 촬영한 의뢰인 A의 뒷모습 사진들과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들을 수십장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A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다리, 엉덩이 사진들을 확대하여 찍은 사진이 90%였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없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최근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뒷모습과 하체 사진이 의뢰인 A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착용한 의상과 신발을 모두 확인하였고 사진이 모두 의뢰인 A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 중 가해자는 이전에도 출근길몰카 촬영으로 1번의 전과가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사 중 가해자의 전과도 밝혀지고 촬영한 사진의 대상이 의뢰인 A와 같은 것임을 증명하자 자신이 촬영한 것임을 자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가해자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합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는 전과도 있었고 의뢰인 A의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다수의 사진이 찍혔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장시간의 수사에 몸과 마음이 지쳐,
의뢰인 A가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어디서든 쉽게 몰래 은밀하게 신체 촬영이 너무나 쉽습니다.
급하게 이동중이라 보고도 어쩔수 없이 지나가는 경우 피해자도 많은 게 실상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의뢰인 A가 용기있게 대처해 주셔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A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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