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휴학 후 대학교 4학년 복학을 했습니다.
동기들은 졸업을 한 상태이고 혼자 학교를 다니다가 친해진 후배와 공부도 같이 하고 입시준비도 같이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커피숍에서 하던 얘기를 접고 후배의 집으로 가서 같이 공부하던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후배의 집에 가보니 후배 친오빠가 취업을 해서 한 동안 후배집에 있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어 후배가 거리는 좀 있으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야식을 사러갔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후배의 오빠(이하 가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 A에게 바짝 붙어서 손으로 가슴을 더듬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의뢰인 A의 온몸에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깬 상태에서 의뢰인이 놀라 저항을 하였으나, 거구의 가해자가 의뢰인 A를 몸으로 눌러 의뢰인 A의 저항을 무시하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후배도 없고 둘만 있는 상태라 무서워서 아무 대응도 못하였습니다.
후배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으나 누가봐도 이상한 일이 있음을 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배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나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며 말을 하였으나 비인간적인 행위에 분노를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후배의친오빠강간사건 으로 경찰에 신고 후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에서 강간(強姦)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한다.
즉, 강간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 같이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3년이상 징역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범행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자도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중요하여 최대한 빨리
의뢰인에게 해바라기센터에서 DNA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의뢰인 A는 후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가해자가 의뢰인 A가 있는 방으로 이동한 흔적과 방안에서의 몸부림으로 인한 체모 및 체액등의 증거를 수사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여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가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과 멍 사진을 촬영하고,
정형외과 및 정신과 진료자료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강간 관련 후배의 진술을 유도하였으나 진술을 거부하였고
가해자(후배의 오빠)는 동생의 방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가지러 갔다는 등 말도 안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수집 증거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가해자의 진술까지 유도하여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1.2억원
입증이 가능한 명백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한 덕에 결국 가해자도 범행을 인정하였고 후배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 A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 A의 피해 정도 및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1억 2천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친한 후배의 오빠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항상 의뢰인을 잘 챙겨준 후배로 인해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고 가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후배의친오빠강간사건으로 돌이켜보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사람을 조심하고 내 몸은 내가 지킬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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