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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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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6) 

송인욱 변호사

1.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국세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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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 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 1071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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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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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 1175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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