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국세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 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 1071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 1175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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