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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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5)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제2차 납세의무와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무효로 되고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제2타 납세의무의 내용도 변경됩니다.

2.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해야 할 세액이 부족하다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4.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 4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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