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종례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 20. 그 사이에 사건 본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1984. 11. 24.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 6. 21.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 경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된 비용의 분담을 구할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