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하나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의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제2차 납세의무나 상호 간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2. 대법원도 위 1. 항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408조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분별의 규정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은 각자가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가 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개의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원칙적인 규정인 민법 제408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 간에 분별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 1070 판결)를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 6632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2015. 6. 25. 자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였던 사안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있었던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라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던 바, 청구취지의 특정은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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