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형사 변호 사건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재판부는 2024. 7. 12.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함께 기소된 피고인 xxxx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 540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 가장 먼저 피고인들은 본 건의 공소사실 중 기초 사실, 본 건의 범죄 사실 중 제1항의 피고인 a와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0xx. x. xx. 사망한 사실, 제2항의 같은 해 x. x. 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및 제3항의 피고인 xxxx 주식회사가 공소사실 제2항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실 은 인정하였는데, 사망 사고인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혐의가 경합되어 기소되고,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20xx. x. xx. 사고 당시 다른 공간에 있어서 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게차 버킷에 올라가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기에 그와 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바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혼합기의 하부 도어를 닫을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그 외의 피고인들에게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배합기 문의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등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죄형법정주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4. 당시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았던 3명의 자들 중 1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검찰과 피고인들 측의 모든 주장을 판단했던 재판부는 각 실형을 구형한 검사의 최후진술에도 불구하고, 2024. 7. 12.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함께 기소된 피고인 xxxx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 540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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