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차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스토킹행위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스토킹을 꼭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범죄로 국한을 짓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여러 갈등관계에서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않게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의하고 있던 스토킹행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배포, 개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며,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라 보게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 개정 후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신 설>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 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 이다슬 변호사의 스토킹피해 잠정조치 성공사례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가 1회 있었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야 이를 '스토킹범죄'라 의율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속적·반복적이라는 것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거나,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차, 2차 접근행위를 보았을 때
스토킹범죄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선고된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개월 간 교제 및 동업을 해왔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거나(1차 접근행위),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림으로써(2차 접근행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서 정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1차 접근 행위는 스토킹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2. 6. 피고인의 1차 접근 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가게에서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벌한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로 가게 운영 관련 금전 정산문제도 남아있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1차 접근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2차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것으로(CCTV 시청결과 2분 이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스토킹으로 고소되어 처벌 위기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수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증명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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