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연인사이 금전피해 고소 사례 (유부남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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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 연인사이 금전피해 고소 사례 (유부남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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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 연인사이 금전피해 고소 사례 (유부남 기망행위) 

이다슬 변호사



혼인빙자사기죄 연인사이 금전피해 고소 사례 (유부남 기망행위) 이미지 1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혼인빙자사기죄도 사기죄의 유형에 속합니다. 특히 혼인빙자사기죄는 결혼할 듯이 행세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액수도 크고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종로형사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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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 행세하면서 수천만원 편취한 사례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이상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분양일 때문에 잔고증명 식으로 한두 달 묻어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카드 사용이 힘들다. 곧 갚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총 47회에 걸쳐 합계 5천여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분양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혼이 아닌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인 해 피해자를 2년 넘게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결국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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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혼인관계 등을 속이고 미혼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배신감이 매우 크다고 보아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도 자신은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1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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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이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지인소개로 피해자를 알게된 후 '자신은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으며, 이혼한 적도 없다'고 하고 정식으로 사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가까워진 두 사람은 교제하며 2개월 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이 잘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니 그때 결혼하자'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고, 그 액수만 4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사건으로 피고인은 유부남인데다 위 사업도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를 숨긴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변제를 요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금원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장래를 함께 생각하는 관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이외에 배신감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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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인빙자사기죄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여겨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종로형사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문제, 혼인빙자사기, 약혼해제, 상간자, 이혼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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