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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오토바이 정주행중 맞은편차선에서 불법유턴을하여 브레이크 밟다가 엎어졌습니다(비접촉). 상대는 지켜보고 그 후 마저 유턴하여 도주 저는 번호외워서 신고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없다고 사고접수를 안하여 제가 발품팔아 근처 가게 내부cctv에 그차량 불법유턴하는 도중 저때문에 멈추고 저 바로 꽈당하는 장면까지 구해서 뺑소니 사고접수를 원했지만 경찰분께서 이거는 뺑소니가 안된다 중침사건으로 하겠다네요? 그래서 뭐라하니까 그제서야 사고후미조치 고민해보겠다 이러는데 이런경우 어찌대처를 해야하나요? 정식조사는 아니고 처음 신고했을때 상대차 운전자 출석해서 불법유턴 인정하고 저 꽈당하는거 봤다했고 자기때메 넘어진줄 몰라서 그냥 갔다했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가 아니라면 사고후미조치or중침 어느게 더 강력한처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