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핸드폰이 조수석 쪽으로 떨어져 주우려다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자차에 파손이생겨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고 괜찮을거라 생각해 아무 생각없이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해 얘기를 듣고나서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700만원 나올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도 벌금이 이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음주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된다면 위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인데, 개별 사안에 따라 벌금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700만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처받기 위해사는 일단 중앙분리대를 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완료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상외로 벌금액수가 많다면 약식명령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감액을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