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자전거를 타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조회가 되는데, 추후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으로 수사경력 회보서를 재발급 받았을 때, 해당 내용이 회보서에서 삭제가 될까요? 만약 삭제가 된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이민국 또는 정부에서 개인의 한국 수사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기소처분 수사경력자료는 삭제됩니다.
교특법위반 공소권없음 처분은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2. 수사기록의 경우 기록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다른 나라 이민국 또는 정부에서 한국의 수사기록까지 조회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나 중범죄가 아니고,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처분된 수사기록을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