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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자전거를 타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조회가 되는데, 추후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용으로 수사경력 회보서를 재발급 받았을 때, 해당 내용이 회보서에서 삭제가 될까요? 만약 삭제가 된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이민국 또는 정부에서 개인의 한국 수사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