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부 명의의 생선유통법인(이하 피해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자기 명의 법인도 가지고 있었고, 두 법인은 서로 양해 하에 사업 목적으로 상대 법인의 돈을 사용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남편 명의 계좌로 피해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해법인 계좌로 이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피해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이 남편 계좌로 피해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보상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1. 평소 의뢰인과 피해법인 간의 금전 거래 방식, 2. 보상금의 실제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법인의 대표는 부녀관계이고, 사업 목적으로 금전이 필요할 경우 서로 양해 하에 상대 법인의 돈을 쓴 뒤 이를 변제해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법인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행위가 결코 이례적이지 않고, 친부 역시 이를 용인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보상금의 용처는 의뢰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이 아니라, 피해법인의 채무 변제 등 오로지 피해법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남편 계좌로 보상금을 받았지만,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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