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처제 및 처와 함께 1차로 집 근처 횟집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의뢰인 집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처는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안방으로 갔고, 의뢰인과 처제는 술김에 옷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는 둘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옷방으로 왔고, 반 나체인 둘의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둘의 성관계 사실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처가에 알려졌고, 처제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핀 후, 둘의 성관계는 화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당시 성관계 현장을 급습한 처의 목격 진술, 처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처제의 표정과 변명 내용, 옷방 바로 옆방에서 처가 있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처제 진술보다 의뢰인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처제가 거짓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언급해야 했습니다. 처제는 체면 때문에 도저히 화간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의뢰인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라곤 진술 뿐인 상황이었으므로,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먼저 요청도 하였습니다.
3. 결과
주임검사는 관련 증거를 모두 살펴본 뒤,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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