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용처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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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용처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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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 용처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 

김상헌 변호사

무죄

1. 공소사실 및 의뢰인 주장



  의뢰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곤충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사업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 돈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받은 돈 전액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편취 범위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선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보더라도, 상대방은 의뢰인과 확정적인 수익 약정을 하지 않았고, 기망행위 내용에 관한 진술 역시 계속 바뀌고 있음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외에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뢰인의 사업 진행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사업과 무관하게 이 금원 일부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지급한 금원의 용처를 이 사업 목적으로 한정짓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고지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각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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