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학교를 찾아가 협박을 한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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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학교를 찾아가 협박을 한 소년보호사건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학교를 찾아가 협박을 한 소년보호사건 

김상헌 변호사

불처분 결정

1. 사실관계

  가해학생(보호소년, 이하 가해학생)들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년배들입니다.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다른 중학교 소속 피해 학생과 그 자리에 없던 다른 가해학생에 관해 이야기(뒷담화)를 하였습니다. 뒷담화의 주인공인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찾아가 뒷담화를 했냐고 따졌고, 피해학생은 얼버무리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교 시간에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교문에서 피해학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을 112 신고하였고, 검사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뒤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가해학생들에게 보호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소년법 제29조에 따른 불처분 결정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확정된 비행사실과 적용죄명을 모두 확인한 뒤, 비행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리상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관련 판례를 들며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의 경미함, 가해학생들 부모의 강한 계도의지 등을 언급하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가해학생 전원에게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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