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정 일시에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대마를 두차례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뢰인이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뒤로 대마초 냄새가 났다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참고인들이 촬영한 의뢰인이 폈다는 정체불명의 잿가루 사진(검사는 대마초 잿가루라고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0일이나 지나 채취된 의뢰인의 채모(모근으로부터 1~4cm) 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참고인이 맡았다는 대마초 냄새는 참고인의 단순 추정에 불과하고, 참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속 가루가 대마초 잿가루라고 단정지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보려면, 해당 채모의 성장속도에 비추어 모근에서 4.2cm 이상 부위를 절단하여 압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압수된 채모에서 나온 대마 성분만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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