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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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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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상고 기각

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층간 소음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심에서 항소 기각을 당했던 원고들(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법원은 2024. 7. 11.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다 238293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최초 피고들은 원고들의 층간 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악의적 법적 조치 및 보복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원심)에서 기각되었던 바, 피고들은 원심 판결의 ‘심리미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상고를 제기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들은 전혀 악의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원고들의 상고이유서 상의 주장을 보면 그저 원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심 법원이 어떠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바, 이러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며, 보복 소음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주장 및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의 주장하는 일자의 소음의 내용, 발생지, 정도 등이 입증되지 않고 나아가 원고들은 본 건 상고심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본 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던 대법원은 2024. 7. 11.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다 23829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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