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아옳이 상간소 패소 사건으로 본 상간소송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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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아옳이 상간소 패소 사건으로 본 상간소송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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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유투버 아옳이 상간소 패소 사건으로 본 상간소송 핵심 증거 

유지은 변호사

모델출신 유투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최근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혼한 남편 역시 '이혼도장을 찍기전 다른 여자를 만난건 잘못이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번 시간에는 유투버 아옳이 상간소 패소 사건을 통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증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인정에도 불구하고 상간소 패소한 이유는 뭘까?


2018년 결혼한 유투버 아옳이는 2022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아옳이는 남편과 바람핀 A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정법원은 아옳이의 상간소를 기각하고 상간녀인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아옳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상간녀인 A씨가 아옳이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가였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남편 서씨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상간소 패소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증거는 ?


상간소 진행 중 남편 서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A씨를 만나기전 두 사람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옳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것이라며 상간소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바로 서씨와 A씨와의 만남 이전, 서씨와 아옳이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아옳이가 남편의 외도가 있기 전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전송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그것이었습니다.

남편 서씨의 주장대로 문자메시지와 재산분할합의서는 A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 상간소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 판례에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기혼자와 만났다면 아직 이혼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옳이는 왜 상간소에서 패소한 걸까요?

이혼이 성립하기 전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옳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행위가 있기 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거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불륜이 아니라면 상간소 제기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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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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