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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유치원으로 찾아가 체험을 진행하는 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5개월 근무 뒤 퇴사하고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 사업체를 차린 직원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퇴사 한달전부터 준비하고 퇴사를 하였던데 아래 사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소송을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 연구 개발을 통해 제작한 장비를 똑같이 제작하였습니다. 2. 저희 회사와 동이란 방식으로 3단 리플렛을 만들어 홍보 배포하였습니다. 3. 저희 회사 교육 사진을 홍보 전단지에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4.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 퇴사할 경우 사진 및 영상 자료 폐기 - 향후 2년 내에 창업 및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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