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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거래후 한달이 지났는데 환불의무가 있나요?

올해 10월 마지막주 차량을 중고로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매매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하자내역등 고지하였으며 제3자 및 정비사분 동행해서 같이 상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구매해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고장이 났다며 수리를 위해 센터를 찾았는데 구매당시에는 몰랐던 하자가 있다며 수리비를 부담하던지 아니면 환불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사간지 일주일도 넘었고 그동안 운행하며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고지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얼마전 운행중 넘어진사실과 운행도중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제가 미고지한 하자때문이라네요 그 미고지하자 라는것이 판매이후 운행하다 생긴것인지 아니면 제가 소유중일때도 있던것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환불과 소송얘기만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탈때는 멀쩡히 잘 다녔고 직거래 당시 상태확인한다며 같이 데려온 정비사도 저도 몰랐던 몇가지 하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추어 판매하기로 하였고 구매자는 응하여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문제생겼다고 환불해달라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닌말로 본인이 사가서 막타다가 고장내놓고 다른차 타고싶고 수리비도 아까우니 이제와서 환불해달라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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