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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아닌데 대표행사로 물품거래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모기업 법인이 대표이사가 올해2월 대표에서 사임하고 변경된 대표명 사업자가 아닌 변경전 본인대표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저희 대표에게 전달하며 대표행사하여 올해 4월부터 프로젝트건으로 거래 접근해서 제품물건을 받아가며 첫거래 선입금 30프로 지급해준다고 약속 했고 지금까지 불이행 하며 사업장 문도 닫아 있고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아닌 대표행사로 물건 받아간 그사람을 바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하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동시에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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