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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합의서에 민형사 안 건다는 내용있고 합의금은 일절 없습니다 추후 가해자가 문자로 돈 준다해서 일부는 상환받고 그 이후 안 줘서 소송 할 생각인데 합의서와 각서도 제출했는데 각서내용을 일절 상대가 안지켰거든요 안 지켰으니 합의불이행으로 민사 소송 걸 수 있나요 그리고 패소하면 제가 금전적인 거 말고 전과마냥 피해보는 게 있나요 그리고 합의해준 기점으로 그 이후로 또 저를 괴롭혔어요 그거 증거자료로 다 낼건데 합의서이후 괴롭힌걸로도 소송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