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건으로 보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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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사건으로 보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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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유튜버 쯔양 사건으로 보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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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갈협박’이라고 한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현행법상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갈죄’와 ‘협박죄’는 각각 다른 범죄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 사건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 협박, 상해, 불법 촬영, 40억 착취 등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고소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후 쯔양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대로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의 유튜버 구제역과 수천만 원 뜯어낸 혐의를 받는 렉카 연합 소속 유튜버들,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 다름 아닌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담당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일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쯔양은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동영상, 대화 녹취록,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실형 가능성협박죄 또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뜻이 비슷해 공갈협박이라고도 불리는 공갈죄·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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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사람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타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 성립 요건

· 공포심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 고지한 해악이 이루어질 가능성

협박은 생명, 신체, 자유, 재산, 신용 등 모든 부분의 해악이 포함되며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에 대하여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당시 본인이 해악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성립할 정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협박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협박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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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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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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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협박죄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제한을 가하는 정도로 충분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성립 요건

· 협박이나 폭행의 사실(공갈행위)

·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

·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이익(처분)이 있어야

위 3가지 요건이 인정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킨 대상과 재물을 교부한 대상이 다르거나, 제3자가 재물을 받은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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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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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공갈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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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의 가장 큰 차이는 협박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인데요. 전자는 협박죄를 후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이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공갈죄미수범 규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공갈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를 받게 되며, 협박죄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본 죄로 벌할 수 없으며 고소한 사건을 취하했다면 다시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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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사건은 초기 전략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갈죄·협박죄 고소는 상대방의 생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에 따라 혐의 성립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그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공갈죄 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부당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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