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킥보드’와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곤 하는 야생동물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와 같은 공유모빌리티가 늘면서 ‘잠깐’의 편리함을 위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가 처음부터 면허가 필요했던 이동 수단은 아니었는데요. 혼자 이용하기보다 대부분 두 명 이상이 타고 이동하거나, 안전 장비 미착용, 속도제한이 미숙하여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고 2021년 5월 13일부터 그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6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최근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단순히 거리에서 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일순간에 삶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전동킥보드 사건과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상황은?

지난달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여고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하려다 부부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부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만에 숨졌다.
여고생들은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찰은 사고 가해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면허도 없이 어떻게 킥보드를 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 예상되는 처벌은?

현재 여고생 2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법상에서 도로로 분류되는지 판단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헬멧 미착용, 정원 초과 탑승 등은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범칙금 10만 원 내는 걸로 끝낼 수 없는데요.
여기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무면허운전 외에도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있으며 이는 피해자와 합의됐거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돼야만 무면허운전으로 가중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가중처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행정처분까지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가벼운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지만 무면허 사고, 음주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치상 또는 치사 사고를 낼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위험성이나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성인보다 더 엄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위험한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무면허·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하루빨리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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