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엄세연 변호사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이미지 1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앞으로의 평생을 함께하고자 결혼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하는 동안 별 다툼이 없었던 연인들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식장, 신혼여행, 스드메, 신혼집, 혼수, 예물 등 많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여기에 양가 집안의 참견까지 더해진다면 그 다툼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설령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몰랐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등의 사유로 상대방과의 약혼을 파기하거나, 파혼을 결심하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알게 된 것이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별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혼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들인 정성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준비 해둔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이실 텐데요.

이때에는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나의 상황이 약혼해제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약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입증 증거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약혼해제제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결혼 준비 중 파혼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이미지 2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혼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약혼해제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사귄 기간이나 약혼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법적 효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다만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두 사람이 약혼한 관계여야 하고 2) 부당한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오직 상대방 측에 있어야 한다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의 조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신혼집 계약서, 웨딩 업체 계약서, 예물·예단 거래내역서, 혼수 계약서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이미지 3

2)의 조건에서 ‘부당한 파혼의 책임’은 우리나라 민법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이미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적법한 증거인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예물, 예단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특히 결혼이 양가 집안의 결합이다 보니 약혼 상태에서부터 서로의 성의를 표하는 선물로 예물·예단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대부분 고액인 경우가 많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예물·예단의 반환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이미지 4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법원은 예물·예단결혼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혼해제의 경우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혼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고 파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일방의 경우는 예물·예단반환 및 파혼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예물, 예단을 돌려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실체가 존재하는 물품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상회복’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원상회복’ 판결이 많지만 누가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어 할까요?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심정은 당사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특히 약혼해제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상대방이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고 모른다고 일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결혼 전 주고받은 재산을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결혼 전 파혼하셨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이미지 5

함께 할 날을 꿈꾸며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방의 유책 혹은 변심으로 파혼하게 되어 이혼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글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치유되길 바랍니다.

결혼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별도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약혼해제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통해 충분히 정신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