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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감금죄로 재판중인 상태이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상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구요 다음 재판에 저를 증인으로 검사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아직 저는 재판에 나가서 증인 선서를 하기 전 입니다. 시간은 1년전 사건이고 형량으로 벌을 받던 돈으로 저에게 합의금을 주어 벌을 받던 둘중하나를 하길 원하는데 합의금은 제가 원하는대로 주겠답니다. 단 조건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상해는 합의 재판때 진술을 약간 다르게 번복해달라는겁니다 감금부분을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게해서 감금죄가 사라져서 당신이 나중에 나를 무고죄로 신고 할 수 있지않느냐 라고 하니까 공증을 써주겠다네요. 변호사 통해서 제가 궁금한것은 1. 증인선서 전이라 위증죄가 성립이 정말 안되는것인지 2.제가 만약 진술번복을 해서 감금죄가 사라진다면 공증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써놓으면 가해자가 엿먹어라 식으로 무고죄 고소를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돈 앞에서 합의를 절대 봐주지 않을거라던 제 마음이 흔들리는게 너무나도 한심하지만 자문을 구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