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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여부,절차 문의드립니다

교제한것은 아니고(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있었음)남녀간의 호의로 대여 아닌 증여를 했던 돈을 서로 다투고 안보는 과정에서 상대방 임의대로 대여로 전환하면서 독촉을하였습니다 일정금액씩 갚으라고 저에게 통보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제가하는일(단순 마사지샵 전화예약받아주는일)을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협박문자를 보내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상대방은 사기죄전과및 다수 전과자이고 (현재 사기,사문서위조등으로 벌금수천만원구형으로 인한 계좌압류상황)(협박죄 전과는 여부알수없음)이고 저는 무 전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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