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협박에 해당합니다.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을 한다면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나 고발을 한다면 허위 신고, 허위 고발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가 반복적으로 온다면 그 부분은 스토킹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많은 반면 이쪽에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경찰에 가지고 가실 수도 있으나 만나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에 경찰은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고소장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고소장 접수를 못하고 돌아오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쟁점도 같이 나올 것이고 상대방이 이쪽을 사기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면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