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주소와 신상을 마음대로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심지어 혐의 유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방청하여 피고인의 인정신문에서 나오는 신상정보를 듣거나, 추후 민사소송을 하면서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해서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임의로 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 보통은 경찰관이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말해준 것이 맞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단순히 "얼굴 좀 봐야겠다 만나서 보자"라는 말이 전부라면 협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얼굴을 보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스토킹이나 정통망법위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문자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기 사건에 맞고소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역효과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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