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기다려달라고 꼭 갚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경찰이다. 지금 당장 돈 안보내면 고소할게요 그렇게 아세요 고소할게요 수고하세요 경고합니다“
이정도의 말을 한 5번 정도 반복했는데 혹시 협박죄로 사기꾼이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고소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정 및 본인이 한 말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한 말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정도도 협박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보신 금액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