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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와 협박죄에 대한 고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기다려달라고 꼭 갚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경찰이다. 지금 당장 돈 안보내면 고소할게요 그렇게 아세요 고소할게요 수고하세요 경고합니다“ 이정도의 말을 한 5번 정도 반복했는데 혹시 협박죄로 사기꾼이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고소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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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정 및 본인이 한 말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한 말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정도도 협박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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