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내까지 공동불법행위로 제소 –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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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내까지 공동불법행위로 제소 –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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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내까지 공동불법행위로 제소 –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성준 변호사

피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중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공동하여 혹은 관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항에서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폭행처럼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중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사고를 낸 사람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를 사주(교사)하거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방조)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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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는 어느 경우에 성립될까요? 방조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데, 대법원은 방조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당시 흉기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도 망을 봐주는 것도 방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금액을 수차례 송금받은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묵인하고 돈을 받은 것은 방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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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거듭된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상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이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정은 잘 몰랐지만, 사업상 필요하다는 말에 의뢰인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의 남편은 계속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의 남편뿐 아니라 의뢰인도 같이 공모를 한 것이라면서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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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였다는 A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A의 주장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계좌와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은 남편의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사건에서 공모와 관련하여 무혐의가 나온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A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즉 A는 남편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남편이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계좌나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은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행과정]

청구기각을 위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수임단계에서 상세한 법리적 검토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문자, 카톡 등 증거의 수집 및 확보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 제출

●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유리한 증거제출

● 의뢰인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 적극 주장

● 각 쟁점별 준비서면을 통해 의견 개진

- 의뢰인이 남편의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한 사실이 없음

-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 결론적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 개진

● 판결 선고 직전 의뢰인의 주장 및 법리검토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최종결과]

원고 패 - 의뢰인에 대한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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